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15』 피고인은 2017. 6. 2. 17:45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가 주차시켜 놓은 E 아반 떼 승용차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 있던 오물과 뚝배기 그릇을 차 보닛 등에 쏟아 부음으로써 차량 전면 유리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07』 피고인은 2017. 6. 21.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가 부쳐준 돈을 달라’ 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38』
1. 2017. 7. 13. 11: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1:3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누이가 부쳐준 돈을 달라.’, ‘ 개새끼야. 씨 발. 나 막 나가는 인생이다.
너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는 구속되면 그만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를 가지고 나가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3. 16: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6: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