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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5고단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5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내 현관 안내데스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 등에게 ‘씹할놈, 좆까고 자빠졌네! 한번 해봐, 씨발 자식들아, 내가 왜 왔는데, 씹할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경미,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야간에 민원 안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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