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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46423
재결신청에 대한 각하재결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향후 원고가 부담하게 될 지연가산금 발생 위험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일 뿐인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수리가 의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같은 형식의 소, 즉 보상금 증감의 소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재결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재결을 하여야 할 법적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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