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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선고 2018누484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등
사건

2018누4847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훈련 비용지원금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

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아래에서 5행부터 제4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D어린이집의 당시 사업주인 B, E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 E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에 의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상대방은 사업주 등이고,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융자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처분의 상대방도 위 사업주 등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주체는 D어린이집의 당시 사업주인 B, E이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위 B, E이다(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위 B, E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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