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① 제2쪽 제18행의 “2009. 9. 11.” 부분을 “2009. 9. 17.”로, ② 제4쪽 제2행의 “AA” 부분을 “AD”으로, ③ 제4쪽 제6행의 “2009. 12. 9.” 부분을 “2009. 12. 7.경”으로, ④ 제7쪽 제17~18행의 “을 제1 내지 5, 9, 11, 1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 내지 5, 9, 11, 12, 29, 3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제7쪽 제1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지만, 현재 위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기본적인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