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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847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5행부터 제4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D어린이집의 당시 사업주인 B, E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 E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에 의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상대방은 사업주 등이고,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융자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처분의 상대방도 위 사업주 등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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