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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57279
입국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향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동종의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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