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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6고정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 마린 포커’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 시간으로 계산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무료 이용권에 기재된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환전 손님)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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