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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61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D, E, F]

1.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G에서 면직물, 견직물, 기타 각종 직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C의 직물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의 직물 영업부 직물 2 팀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은평구 H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I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서울 강북구 J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K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서울 용산구 L 1 층에서 전투복 제조 및 판매점인 ‘M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대한민국의 신형 디지털 전투복 개발, 디자인 등록 및 제조 제한 신형 디지털 전투복( 이하 ‘ 신형 전투복’) 은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2011. 9. 경 국방부와 지식 경제부가 MOU를 체결,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들이 공동 개발한 첨단 고기능성 섬유 소재로 만들어 진 전투복으로, 2011. 경부터 군인들에게 보급되었고, 신형 전투복에 사용하는 3 종의 직물 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2010. 11. 23. 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직물 지로, 대한민국이 디자인권 자이다.

신형 전투복 및 방상 외피( 야전 상의) 는 방위 사업 청과 계약을 체결한 원단 제조업체에서 원단을 생산한 후 제조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신형 전투복 등을 제조 납품하여야 하고, 원단 제조업체는 ① 계약 물량을 초과한 원단을 생산할 수 없고, ② 원단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③ 만약 추가 원단 사용 사유가 발생하면 신형 전투복의 디자인권 자인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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