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는 D E로, F E 유사 1호로 ‘ 발가락 지압 기 ’에 대한 각 디자인 등록을 마쳤는데 위 발가락 지압 기는 지면에 닿는 바닥 부에서 하부가 호형으로 형성되고 상부는 원호 형상을 이루며, 상부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된 4개의 기둥이 발가락 사이 사이에 끼울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 을 통해 위 발가락 지압 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발가락 지압기 5,000여개를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거나 제품명 ‘K‘ 등을 붙여 시가 불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고 소인 발가락 지압기 비교 사진)
1. 각 심결( 순 번 5, 7, 11, 12번), 판결 문( 순 번 8번)
1. 각 디자인 등록 원부( 순 번 23, 24번)
1. 감정서( 순 번 28번)
1. 모조품 구입 영수증
1. 모조품 사진, 제품 사진
1. 증거물 제출( 순 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유사한 디자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권리침해의 범의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서 조 차 납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