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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고단5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섬유가 공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동두천시 F 건물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섬유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2.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덤브 링( 겨울용 인조 모피) 원단 10,017 야드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37,463,580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단을 지급 받더라도 1개월 후에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양주시 H에 있는 위 ‘D’ 의 보관 창고에서 37,463,580원 상당의 덤 브링 원단 10,017 야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덤브 링 원단 4,533 야드를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2015. 12. 말까지 이전 미수금 37,463,580원을 포함하여 합계 54,417,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단을 지급 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0. 포 천시 I에 있는 위 ‘D’ 보관창고에서 16,953,420원 상당의 덤 브링 원단 4,533 야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및 지불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거래명세서 및 출고 전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2건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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