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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03339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C 충남서부지사장이고, 피고는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0. 200만 원을 출자하며 피고의 조합원에 가입하고, 2018. 2. 19. 피고에게 ‘드론과 관련된 교구와 교재’에 필요한 드론 100대에 대한 매매대금 700만 원(1대당 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드론 4대만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2018. 4. 9. 피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에게 출자금 200만 원과 인도받지 못한 드론 96대에 대한 대금 672만 원 합계 87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100만 원과 드론비까지 다른 분으로 인수인계 처리해서 이번달까지 처리해드리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드론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드론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도하지 않은 나머지 드론 96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드론 100대를 대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면서 인도받지 못한 드론 96대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을 약속함으로써 위 드론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받은 드론 4대를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매매대금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드론 4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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