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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4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업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C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사출 등의 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플라스틱 오카리나의 금형 및 사출제작을 의뢰받았다.

다. 위탁개발 계약 (1) 원고는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2.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D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위 탁 사 업 명 : E - 위탁사업 기간 : 2012. 10. 15. ~ 2012. 12. 20. - 위 탁 사 업 비 : 1,8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사업 책임자 : 피고 제4조(사업의 진행 및 결과보고) ①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위탁사업수행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사업 책임자가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창업진흥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창업진흥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업 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검수) ① 피고가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 원고는「과업지시서」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검수확인을 완료함으로써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원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피고는 보완하여 원고에게 보완사항에 대하여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검수확인이 완료된 경우 피고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결과물을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위탁사업수행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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