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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3442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2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① 해당 물품의 표시: 제품명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② 공급자: 피고, 대리점: 원고 ③ 목적: 피고가 제조 및 생산과 원천기술을 가진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서울 및 경기도 대리점권한을 부여 ④ 원고는 제품 발주서와 함께 초기 6대 주문 시 1대당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격인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00%를 지불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피고는 2주일 내에 제품을 원고의 사업장에 인도한다. 2) 원고는 2010. 8.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6대의 대금 105,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2대만을 인도받고 나머지 4대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4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 4대(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

)를 파주시 소자리로 195번길 2-7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프앤비즈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받고도 인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물건들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32대를 구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대만을 구매하고 나머지 26대를 구매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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