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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7002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녀의 돌잔치를 위하여 사진 촬영과 그 결과물인 사진앨범, 액자, 원본사진 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4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0.까지 43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돌잔치 후 1개월 이내에 위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자석 액자, 인화된 사진, 동영상 편집본, 작은액자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계약한 상품 중 일부를 인도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인도받지 못한 상품 상당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행되지 못한 부분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 계약 중 미이행 부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미이행 부분의 대금은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미이행 부분의 대금이 300,000원 상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액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위자료 액수는 위 용역계약의 성질, 인도받지 못한 물품, 기타 제반 정황에 비추어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의 해제에 따른 일부 원상회복 및 위자료 합계 500,000원(= 미이행 부분 대금 300,000원 위자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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