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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90582
선정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10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일대 144,454.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2011. 7.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1. 12. 1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금액 : 신축건축연면적 304,434.4㎡에 대해 ㎡당 용역비 7,96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인 2,423,602,258원으로 한다.

단,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확정된 건축연면적으로 정산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한다.

용역의 범위 :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의 사업추진내용을 자문 및 지원한다.

1. 인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 조합원 명부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2. 관리처분 : 조합원 분양신청서 검토,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설정 등

3. 이주 및 철거 자문 : 조합원 이주계획 수립 등

4. 착공ㆍ분양승인 및 분양관리업무 용역비 지급조건 : 계약 체결시, 창립총회시, 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인가시, 시공사 선정시에 각 10%,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25%, 준공검사시 15%, 청산시 1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을 시공사 선정 후 자금 유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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