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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17620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88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용역의 범위

1. 추진위는 원고에게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뢰한다. 가.

재개발 구역지정 관련 업무대행

나. 조합설립인가 업무대행

다. 사업시행인가 업무대행

라.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대행

마. 분양처분(이전) 고시 업무대행 및 조합청산관련 업무 자문

바. 기타 업무

3. 원고의 업무는 이전(분양처분) 고시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 용역의 보수

1. 원고가 추진하는 용역업무의 용역비는 건축 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삼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

2.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 전체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비용을 증감정산한다.

제6조 보수의 지급방법 : 용역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체결시 계약금 : 용역금액의 20%

2. 구역지정 고시시 : 용역금액의 20%

3. 조합설립 인가시 : 용역금액의 10%

4. 사업시행 인가시 : 용역금액의 20%

5.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 용역금액의 20%

6. 이전(분양처분) 고시 완료시 : 용역금액의 10% 단 계약금은 시공회사 선정시 지급한다. 가.

주식회사인 원고는 2005.10. 5.경서울 관악구 C, D,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중인 2017.4.26.경추진위를 승계하여 서울 관악구 G 일원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만제6조 보수의 지급방법 : 용역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체결시 계약금 : 용역금액의 20%

2. 구역지정 고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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