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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9 2015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7:00 경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소유 2 층 건물의 지하실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빌려 주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5:00 경 전라 북도 부안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소유의 2 층 건물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첨부)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1. 차용증, 피해자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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