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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2. 5.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입사한 후 2015. 7. 3.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우리은행 B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C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처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들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F 107동 701호 아파트의 소유주인 E의 처 G을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부탁하여 H을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하기로 하여 명의를 빌린 다음, 2016. 7. 1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임대목적 물로 하고, 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인을 G, 임차인을 H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2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 전세대출 담당직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세자금이 아닌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여신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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