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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121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잠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1,100만 원까지 합쳐서 2012년 구 정 때까지 갚아 주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준비 서면

1. 수사보고( 피해자 C 자료 미 제출 보고), 거래 내역

1. 통장 사본, 현금 상환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하라며 돈을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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