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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0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5.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8. 3. 25. 10,000,000원, 2008. 5. 28. 10,000,000원, 2008. 7. 18. 5,000,000원, 2008. 8. 7.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청약적금(계좌번호 : G)을 개설하여 2003. 10. 27.부터 2009. 4. 27.까지 67회에 걸쳐 1회 100,000원씩 입금한 합계 6,700,000원(원고는 8,4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6,700,000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자료가 없으므로 6,7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을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과는 별도로, ① 원고가 2008. 5. 29. 피고에게 9,9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가 2010. 6. 16. F과 사이에서 김포시 D아파트 111동 2004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0. 6. 16. 매도인인 F에게 위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가 2008. 3. 24.경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위 2008. 3. 25.자 금원 등을 대여함에 따라 피고가 그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2008. 4. 21.부터 2014. 2. 25.까지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2,548,9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9,900,000원(=9,900,000원 10,000,000원) 및 위 약정에 기한 이자 2,548,9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원고의 9,900,000원 대여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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