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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10. 23. 10,000,000원을, 2003. 1. 20. 5,000,000원을, 2003. 5. 27. 21,724,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6,740,000원(=10,000,000원+5,000,000원+21,7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 대여금채권의 발생일(2002. 10. 23., 2003. 1. 20., 2003. 5. 27.)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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