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처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07. 4. 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금 10,000,000원 및 2007. 4. 6.부터 2019. 2. 5.까지 142개월 동안의 이자 28,400,000원(= 월 200,000원 × 142개월) 합계 3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3. 1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위 약정과 같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3.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2009. 2. 3.이 아닌 2007. 4. 6.에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07. 4. 6.부터 2009. 2. 2.까지의 이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 및 2009. 2. 3.부터 2019. 2. 2.까지의 약정이자 24,000,000원(= 월 200,000원 × 120개월) 합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