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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나1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1. 25. 피고가 지정하는 C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2016. 1. 2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6. 1.경 당시 사업관계로 피고에게 다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던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면 변제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기할 수 있도록 15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고 하였는바, 2016. 1.경 당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할 동기를 가졌던 사람은 D가 아닌 피고이다.

② 피고도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7년 형제3681호로 조사받을 당시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기 위하여 2016. 1. 16.경 D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2016. 1. 2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C으로부터 약속받은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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