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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29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9. 8.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0. 4.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군 복무 초기 훈련 중 소대장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양쪽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양쪽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19.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직후 교육훈련 과정에서 소대장으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여 양쪽 귀를 다쳤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국가임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0. 2. 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병명 : 양측 만성 중이염, 치료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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