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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판시사항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규정취지는 법인이 필요이상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상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취득 후 경과기간, 그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금액,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사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상호간의 관련성, 수익성, 사업개시일자 등을 고려하여 주업 여부를 가려야 하고 정관이나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에 세분한대로 모든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인바,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경우, 골프장업과 자연농원사업은 관계법령상 관광사업으로 크게 분류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공히 해당하며 사업자등기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고 그 사업의 성격 또한 오락, 휴양, 운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호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거나 이용상의 대중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추가사업의 경영성과가 좋아 외형적인 수입금액이 종전사업을 능가함으로써 종전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만으로는 추가사업을 막바로 주업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법인의 골프장업은 자연농원사업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전부가 주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중앙개발주식회사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9.3.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법인세 금 410,053,150원 및 그 방위세 금 93,6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원고는 부동산관리법, 건설업, 관광휴양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시흥군 군호읍 부곡리 1외 260필지 토지 354,094평과 건물 1,362평의 안양골프장은 1987사업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금액이 금 1,630,629,031원으로서 원고의 같은 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4,800,532,458원의 2.97퍼센트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89.3.6.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8호 ,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할 때 위 골프장업은 원고의 주업이라 할 수 없어 위 골프장은 원고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법인의 위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 3,558,283,703원 중 위 골프장의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 806,346,838원 및 유지관리비(재산세) 금 139,217,510원 합계금 945,564,3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89.3.3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410,053,150원 및 그 방위세 금 93,610,8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사실

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골프장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의 골프장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해당한다거나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의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된다면 위 각 규칙조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있어서 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적용제외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 원고는 1963년 위 골프장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8년 이상 위 골프장업을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영위해오다가 1974년경부터 용인군에 관광객이용시설인 "자연농원"을 건설하여 1976년경부터 이를 위 골프장업과 함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왔으며 1987년도의 위 골프장수입의 그 부동산가액에 대한 비율이 27.5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운영실태에 비추어 위 골프장은 당연히 원고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아니면 위 골프장업과 자연농원사업은 다같이 관광진흥업 및 동 시행령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도 모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양자의 사업전부가 원고법인의 주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 한편 위 골프장의 1987년도 수입금액이 금 1,630,629,031원으로서 부동산가액 금 5,917,641,735원의 27.5퍼센트 이상 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 위 골프장부지는 현재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어 이점에서도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의 검토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은 위 법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그 제5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영 제43조의2 제5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그 8호 에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칙조항은 1989.3.6. 법인의 주업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1990.4.4. 다시 주업임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라.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마.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제3항 에 규정한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게 되어 있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골프장을 게기하면서 법인이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그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에 주업의 판정을 수입금액의 다과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 후의 경과기간,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에 관한 일정한 해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심사청구서), 갑 제4호증의 1(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정관), 갑 제8, 9호증(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10, 11호증(각 관광사업등록증), 갑 제12호증(대차대조표), 갑 제13호증(손익계산서), 갑 제14호증의 1(등록사항통보), 갑 제17호증(안양골프장토지명세), 갑 제18호증(결산보고서), 갑 제19호증(회계보조장부), 갑 제20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63.12.23. 골프장경영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1967.11.22.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광사업진흥법(1967.2.28.법률 제1896호)에 의하여 관광휴양업으로 등록을 마친 이래 영업을 해왔는데 위 등록 당시 골프장용토지는 125필지 241,101평이었고 그 후 1975년경까지 계속 위 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마지막 취득시기는 1985년) 이 사건 과세 당시에는 모두 260필지 354,094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지목은 전답, 잡종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임야와 잡종지가 가장 많았고 모두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된 사실, 원고법인은 위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주사업장을 경기 군포시 부곡동 1로, 업태를 서비스, 음식, 소매, 종목을 골프장, 식당, 양어, 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1974년경부터 용인군에 종합관광휴양시설인 "자연농원"의 건설에 착수하여 1976.4.18. 이를 개장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사업장을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310, 업태를 서비스, 음식, 숙박, 소매, 부동산, 종목을 입장료수입, 한양식,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관광사업진흥법이 1975.12.31. 관광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위 골프장에 대하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골프장업으로, 자연농원에 대하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하였다가 1986.12.31. 관광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동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골프장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골프장업으로, 자연농원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의 골프장업에 관한 규정은 1989.7.1. 체육시설의 이용, 설치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그 밖에 원고법인은 1975년경부터 건물관리용역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삼성그룹소유 빌딩의 용역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사실, 1987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총수입금액은 금 54,800,523,458원이고 그 중 안양골프장과 자연농원경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합계 금 20,835,768,489원으로 전체의 38.02퍼센트 정도되어 원고의 사업 중 가장 수입금액이 많았으며 그 중 위 골프장의 수입금액은 금 1,630,629,031원이고 당시의 위 골프장부동산가액은 금 5,917,641,735원으로 위 과세년도에 있어서 위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그 부동산가액대비 27.5퍼센트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규정취지는 법인이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상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취득 후 경과기간, 그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금액,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사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상호간의 관련성, 수익성, 사업개시일자 등을 고려하여 주업 여부를 가려야하고 정관이나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에 세분한대로 모든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는 약8년 동안 위 골프장경영을 근간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자연농원경영 및 건물관리 용역 등의 사업을 추가하기에 이르렀으나 위 골프장업과 자연농원사업은 관계법령상 관광사업으로 크게 분류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공히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고 그 사업의 성격 또한 오락, 휴양, 운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으로서 이를 상호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거나 이용상의 대중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오던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뒤늦게 제정된 법규에 의하여 종전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추가사업의 경영성과가 좋아 외형적인 수입금액이 종전사업을 능가함으로써 종전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만으로는 추가사업을 막바로 주업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사업의 추가 등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법인이 골프장만을 경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법인이 골프장만을 경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법인에 비하여 세법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는 불공평한 점 또한 없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업이 주업일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조항이 주업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점을 종합 고려하면, 원고법인의 위 골프장업은 자연농원사업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전부가 주업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사업년도에 있어서 위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8가량되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에서 정한 100분의7을 넘는 것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골프장용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보유한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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