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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나452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3. 8. 29.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 대표자 H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사우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6. 원고의 형인 I 명의로 2004.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피고 B는 위 경매절차에서 13억 4,400만 원의 제1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2006. 8. 1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이하 위 유치권을 ‘이 사건 제1유치권’이라 한다)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9. 제1공사대금채권액을 12억 3,220만 원으로 정정신고하였고, 원고도 2006. 7. 20.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K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200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은 2007. 12. 23. 피고 B의 형인 L와 그 처인 M(이하 L와 통틀어 ‘L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L 등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에 대신하여 L 등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4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K에게 강원 평창군 N 소재 부동산 및 인천 강화군 O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2007. 12.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한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는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받아 2007. 12. 24.부터 2008. 3. 15.까지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하여 참숯가마 사우나시설, 헬스시설,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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