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7. 2. 15. 서울 용산구 C,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건물 중 제지하1층 1048.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717,700,000원에 취득한 후 2007. 5. 3. E에게 양도하였다.
B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취득가액(원) 양도가액(원) 원고 몫 254,165,189 500,000,000 F 몫 463,534,811 910,500,000 합 계 717,700,000 1,410,500,000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 F이 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E에게 1,410,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원고의 몫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17,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와 F이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F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E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① F은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 L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K’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② 원고는 F에게 2005.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