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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3고합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회사 자금을 담당하였다.

K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로 2006년경부터 평택시 BI 일원에서 619,810㎡ 면적의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1. 11.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기도 하였으나, 위 도시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용 조달을 위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K은 시행사에 필요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N를 인수할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기타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I을 운영하던 동생 피고인 A 및 그의 자금담당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사실은 I이 L의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지주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위 지주작업을 한 것처럼 L와 I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서 및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L의 PF대출금을 I 명의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N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K은 L가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PF 대출약정에 따라 2007. 8. 9.경 대출받은 700억 원을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I이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83억 6,000만 원 상당의 지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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