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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2019. 6. 17.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수수의 상대방인 K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① K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현장에 L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J 부근에서 L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L를 함께 만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당시 K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에는 이 사건 당일 K과 L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9. 6. 17. J 부근에서 L와 통화를 한 후 L와 함께 J 부근으로 온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나, 당시 K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K은 2019. 6. 17. J 부근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또한 위 통화기록에 의하면 K은 2019. 6. 17.에는 K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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