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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9. 9. 19. 선고 89구498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로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안양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21,845,780원, 동방위세 금24,38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소유자별계산내역), 4(시정사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 12. 31.과 1985. 1. 12. 서울 종로구 소송동 85의 1 및 같은동 85의 2 소재 대지 1,100.55평방미터중 783.65평방미터(이하 이사건토지지분이라 한다)를 금427,141,000원에 취득하여 1987. 5. 21. 소외 이학재에게 양도한 다음 1987. 5. 2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라 취득가액은 위 금427,141,000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금519,086,8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22,565,423원, 동방위세 금4,513,084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가 이사건토지지분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원고 및 소외 백상기, 백명기가 이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이학재에게 매도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예정금액을 금1,067,533,500원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금760,140,500원을 이사건토지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이라하여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위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1988. 8. 2.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외 2인이 위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위 이학재에게 매도하면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거래계약서 기재의 거래예정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정가액일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이사건토지지분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계약예정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은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 제4호 에는 제21조의 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의 거래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토지등의 거래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특히 신고내용중의 계약예정금액에 관하여 그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외 2인은 이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이학재에게 매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규정의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으로 금1,067,533,50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위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1,067,533,500원 × 783.65 / 1,100.55)으로 인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사건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금427,141,000원,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자산양도차익을 기초로하여 원고에 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면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121,845,780원 동방위세는 금24,384,020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 제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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