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1. 4.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2. 1. 2.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후 B는 2012. 1.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는 피고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울산신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9.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2012. 1. 19.부터 30년간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0652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14억 8,500만 원,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함에도, B는 아무런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