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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71491
승계집행문부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4. 11.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H은 2012. 1. 2. G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 10. G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는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9.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0652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7. 청구금액 14억 8,500만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F조합의 이 사건 판결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2015.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I)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함에도 G가 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G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위 이전등기 이후에 경료된 피고 F조합 명의 이 사건 판결전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신용보증기금 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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