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1. 4.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12. 1. 2.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고, 2012. 1. 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2. 1. 19.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9. 17.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1,3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E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연체하자 F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5.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30. 피고(지분 2/6), H(지분 2/6), I(지분 1/6), J(지분 1/6)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2. 30. H의 2/6지분 중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9.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