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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 12. 선고 88나15401 제1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126]
판시사항

버스공제조합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입자의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가입자자신의 출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던 피고회사의 피용자와 이 사건 원고의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위 버스공제조합이 피고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가입자자신의 출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진운수주식회사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2항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 2,3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2,494,556원 및 이에 대하여 1985.7.8.부터, 위 금원 중 금 154,791,310원에 관하여는 1988.3.9. 나머지 금 7,703,246원에 관하여는 1989.1.12.까지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의 금원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의 인용금액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4,496,568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7.8.부터 원고 1에 대한 위 금원 중 금 154,791,310원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금 109,705,258원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재산상 손해금 4,94,879원, 위자료 금 10,000,000원, 합계금 14,941,879원을 확장하는 한편 제1심 청구취지 중 제1심에서 기각된 94,763,3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송달일인 1987.4.2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88.3.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2할 5푼에서 연 5푼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1 :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705,258원 및 이에 대한 1985.7.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음).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의 그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0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인용부분에서 설시된 갑 제1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제1심증인 박이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당심증인 유상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증언, 제1심의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을 합쳐보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1953.3.1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2세 3월 남짓되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5년이다.

(나) 경력, 직업, 기능자격

1984.5.부터 위 사고시까지 부천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

(다) 수입정도

위 사고 당시 월 급여는 금 342,770원[(301,760+300,810+302,890)X1/3+245,700X1/6]이다.

(라) 치료기간

위 상해에 대하여 위 사고후부터 1987.7.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애

우측반신마비, 좌측상하지부전마비, 부전실어증, 사고력, 판단력등인지능력장애 등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이에 따른 신체장애정도는 맥부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00퍼센트가 된다).

(바) 가동연한

위 세종병원에서 운전사로 종사할 경우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연령, 경력, 직종, 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치료종결후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율(수입상실율)은 평생 10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위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의 284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동안 위 월 금 342,770원의 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일의 현가로 산출하여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금 64,143,886원(342,770X187.1339,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제1심증인 박이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이 근무하던 위 세종병원은 직원이 약 400여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병원의 운전수로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함으로써 적어도 위 사고시부터 가동연한인 55세를 마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이는 금 3,715,578원[342,770X284=12=(1+0.05X284=12)]이 된다.

다. 치료비

위 증인 박이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987.7.14.까지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금 75,253,61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또 향후 2년간 물리치료 및 향경련제, 골근육이완제, 뇌대사부활제 등 약물의 복용에 의한 추가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매월 금 24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원고가 위 인정의 향후치료를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 이후로서 위 사고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1989.1.8.부터 2년간 받을 것으로 보아 그 장래치료비를 앞서 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이는 금 4,695,216원[240,000X(58.1933-38.6299)]이 되므로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왕의 치료비 및 장래치료비를 합한 금 79,948,826원(75,253,610+4,695,216)의 치료비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라.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와 앞서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균수명이 약 7년 정도 단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여명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일반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개호를 받아야 하며, 도시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평균임금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금 7,2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두사람이 부축해야 움직일 수 있으며 뇌파에 전형적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양측 대퇴부의 변형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매일 도시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두사람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원고의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고, 다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명기간까지의 휠체어 구입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원고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반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가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개호의 정도는 매일 도시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한 사람의 개호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동안 매일 위 인정의 개호를 받기 위하여 개호인에게 지출할 보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한편 당심증인 박연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1987.7.14. 이후부터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은 그 직후부터 여명 기간까지 약 312개월(위 원고와 같은 연령에 있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5년-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 7년-이사건 사고시로부터 퇴원시인 1987.7.14.까지 24개월) 동안 매일 금 7,200원씩 지출될 것으로 볼 것인 바, 위 원고가 위 손해 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40,95,268원[7,200X365=12X(209.8211-22.8290)]이 된다.

위 원고는 사고후 입원치료를 받았던 1987.7.13.경까지도 가족등 개호인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간의 개호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환자실 내지는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러한 경우 통상환자의 치료간호나 처치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원이 하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 원고가 그간 가족 등 개호인의 개호를 받았다는 당심증인 박연순, 이 용택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어 배척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인정을 넘는 개호비 청구는 이유없다.

마. 보조구 비용

앞서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대퇴부의 변형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평생동안 휠체어를 구입 사용하여야 하고 호흡기도의 분비물제거기기(Suction 기)를 가용하여야 하는데, 휠체어는 개당 가격이 금 1,760,000원 상당으로 수명이 약 10년이고, 분비물 제거기기는 개당 가격이 금 300,000원으로 수명이 약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당심변론 종결 이전에 휠체어 또는 분비물제거기기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그 여명기간까지 휠체어는 합계 3개, 분비물제거기기는 합계 5개를 구입해야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3개의 휠체어 구입비용 및 5개의 분비물제거기기 구입비용을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위 각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앞서 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이는 별지 각 계산표와 같이 합계 금 4,296,537원(3,357,813+938,724)이 된다.

바.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모두 합한 금 193,056,095원(64,143,886+79,948,826+40,951,268+4,296,537+3,715,578)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54,444,876원(=193,056,095X0.8)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836,000원을 지급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원고 및 소외 이 정수의 치료비로 금 517,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금 1,836,000원 상당의 범위내에서 위 원고가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할 것이고 위 치료비 금 571,6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14,320원(571,600×0.2)의 범위내에서는 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52,494,556원(154,444,876-1,836,000-114,320)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상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였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외 이정수 및 그 가족에게 그 판결에 따라 금 101,681,16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던 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원고는 위 금액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피고의 손해하에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액 상당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인 소외 이정수 및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주장의 금액 상당액의 승소판결이 나자 피고가 가입하고 있던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피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위 이정수 등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위 전국버스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금은 피고 자신의 손해라 볼수 없어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어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자신이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피고를 대리한 소외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소외 김 인숙, 이 종식 등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합계금 451,3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금액 중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이 사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국버스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금을 자기가 입은 손해라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까지 남게 되어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1의 과실정도 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그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2,494,556원(152,534,556+10,000,000),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 1에 대한 위 인용금액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154,791,310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5.7.8.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8.3.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된 금 7,703,246원에 대하여는 위 1985.7.8.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1.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2항 중 위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 주문 제2,3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세(재판장) 정은환 김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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