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6. 12. 4. 선고 86나2591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26]
판시사항

개인택시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택시 사업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총사업수익중에서 투하자본으로 인한 수익과 감가상각비를 모두 공제하여 개인사업주의 개인적인 노무가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다만 투하자본은 매년 감가상각비율만큼 잠식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 역시 매년 순차 감소된 것을 산정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성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780,898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1986.1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2, 3, 4, 5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819,942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의 원고 5,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465,68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5, 3, 4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5,589,508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 4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의 4(범죄인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10.5.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12 앞길을 신이문 고가차도에서 석관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좌측대퇴골 내과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5는 그의 아버지, 원고 3, 4는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서 그 오른쪽에는 폭이 좁은 도로가 나 있는데 사고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같이 미끄러운 데다가 소외 1이 버스를 운전하고 위 고가도로를 내려올 무렵에는 폭이 좁은 위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인 바,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 1로서도 위와 같은 도로사정에 비추어 소외 1 운전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중앙선 너머 진행방향 왼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5(교통사고보고서),8(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약 15도 경사의 내리막길 고가도로가 끝나는 곳으로서 그 오른쪽에 폭이 좁은 도로가 나있기는 하나 위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폭 약 11미터의 비교적 넓은 포장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데도 소외 1은 2차선을 따라 고가도로를 시속 약 60 내지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1 운전의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오른쪽 길에서 나오는 화물트럭을 피하려다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0,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빗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소외 1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자기차선을 지켜서 차를 운전한 원고 1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 2(사실조회 회신 및 내용), 갑 제11호증(입원퇴원증명서)의 각 기재,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51.12.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3세 10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4.4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로 포니 2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6.1.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같은해 2.17.까지 통원물리치료를 받는등 4개월 이상 요양을 하였으나 아직도 좌측슬관절 및 견갑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37/100을 상실한 사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위 원고는 월평균 20일간 영업하면서 1일 금 46,550원씩 월평균 금 931,000원(46,550×20)상당의 총수입을 얻는데, 위 영업을 위하여 매월 평균적으로 감가상각비 68,217원을 비롯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세금, 각종 보험료, 공과금 등의 경비로 금 353,10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차량구입자금은 4,093,000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자본수익율이 현행 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인 연 10퍼센트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개인택시 운전사로서는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피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그 사업수익중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출되는 대체고용비 정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기업 경영주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수익에 기여한 개인적 노무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 개인택시영업과 같이 면허받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고 따라서 기업주의 개인의 노무, 수완 등의 특유한 사정에 의하여 영업수익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하는것보다는 그 총사업수익중에서 제반소요경비와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노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명은 5년이어서 매년 20퍼센트 정도씩 자본이 잠식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같은 비율로 순차 감소될 것은 분명한 바,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투하자본이자를 계산의 편의상 연평균이자로 환산하면 연 6퍼센트 정도{10/100×(1+0.8+0.6+0.4+0.2)÷5}가 되므로, 결국 원고 1의 개인택시영업에 따른 순수입액은 위 총수입금 931,000원에서 제반경비 353,105원, 투하자본이자 20,465원(4,093,000×6/100÷12)을 공제한 월 금 557,430원이 된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의 37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직, 특히 영업용 자동차 운전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앞으로 위 원고는 차량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니 위 입원 및 요양치료를 끝낸 4개월 이후부터는 종래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존한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부적격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가 있기는 하나, 원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 1979.2.13. 선고 78다149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의 정도만으로는 그 나이, 건강, 경력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장치 도시일용노동에 바로 종사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위 원고가 달리 그보다 높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그 예측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종전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에서 위 노동력상실율에 상응하는 금액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은 기간 중 적어도 1986.2.5.까지 4개월간은 위 월 수입금 557,430원 전부를,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21년 9개월(261개월)간은 위 수입금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206,249원(557,430× 37/100, 원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같다)의 수입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각기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위 각 손해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38,160,017원{557,430×3.9588+206,249×(178.2785-3.958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지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좌측슬개골에 삽인한 금속사와 강선의 제거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금 1,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수술적 가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위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944,881원(1,000,000×1/(1+0.05×14/12)이 된다.

다. 이미 지급받은 손해금의 공제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모두 금 39,104,898원(38,160,017+944,881)이 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3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8,780,898원(39,104,898-324,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8,391,800원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사고에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원고 1이 아무런 과실없이 위 사고를 당하여 중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 점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780,898(38,780,898+2,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 다음날인 1985.10.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86.1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5, 3, 최 경진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5.30.부터 같은해 12.4.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들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 1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