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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267 판결
[손해배상][집31(5)민,60;공1983.12.15.(718),1740]
판시사항

버스업자들의 상조회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한 경우 개개의 버스업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청구 가부

판결요지

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상조회가 소속조합원이 일정액의 상조분담금만 지급하면 조합원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손해금을 심사하여 상조금을 조합원 또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고 사고를 낸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조합원으로서는 사고로 인하여 상조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자기가 입은 손해라 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개봉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광명시 시장 이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맨홀뚜껑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여 피해자 소외인 등 35인에게 치료비로 돈 20,324,450원, 의료기구 구입비로 돈 567,000원, 손해배상금으로 돈 32,527,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파손된 자동차수리비로 돈 3,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돈 56,918,4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조회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원고는 배상책임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상조회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거나 또는 상조분담금을 더 청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상조회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상조분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조회에서 상조금으로써 사건처리를 하고 사고를 낸 원고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상조회의 관계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상조회는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항구적 근대화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합원이 소유한 차량사고에 대한 피해를 공동으로 보상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화와 종합적인 사고방지를 행하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서울시내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일종의 조합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보험회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위 상조회에서는 조합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상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상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손해금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상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사무의 능률과 편의상 조합원의 사고발생보고를 받으면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에게 지급 할 상조금으로써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상조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으로 돈 56,918,45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로서의 변제가 아니라 그 내부간의 구상관계(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사실상 양도등)를 유보하고 한 그 조합원인 원고의 수임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발생에 가공 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액수는 돈 17,075,535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상조회가 그 판시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내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일종의 조합이고 조합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상조회에서 손해금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상조금을 지급하거나 사무의 능률과 편의상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에게 지급 할 상조금으로써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조합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고 조합원이 상조회에게 일정한 액수의 상조분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조금에서 처리를 하고 사고를 낸 조합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조회가 피해자들(원고에게 파손된 자동차수리비로 지급한 돈 3,500,000원도 포함)에게 지급한 손해를 자기가 입은 손해라 하여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상조회가 지급한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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