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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3. 31. 선고 88나14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253]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점포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 이외에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파손에 대한 위적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점포가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그 점포의 교환가격이고 그 점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손해자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여 오면서 아울러 그 생계유지를 위하여 약방을 경영하여 온 주택 및 점포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가해자는 이를 위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정동표

피고, 피항소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61,350원 및 위 금원 중 금 5,561,350원에 대하여는 1986.4.13.부터 1988.2.9.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4.13.부터 1989.3.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9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송달 다음날(1986.4.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금 7,093,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1986.4.13.(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으로 확장하였으며,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4.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000원(금 7,093,000원-금 2,255,000원) 및 이에 대한 1986.4.13.부터 1988.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4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4는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7(실황조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양덕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소유의 전남 (차량 번호 생략) 11통 카고트럭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1985.12.16. 08: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읍 쪽에서 여수시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다가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동암부락 앞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이 60킬로미터인 약 9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므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돌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시속을 초과한 같은 속도로 그곳을 돌다가 제대로 회전치 못하고 직진하면서 도로를 벗어나 도로우측변의 같은 리 251의2에 있던 원고 소유의 약방점포 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들이받아 이를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키고 그 안에 있던 약품일부와 약방비품및 가재도구 등을 파손함과 아울러 원고의 처자들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각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3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건물과표산출근거), 갑 제10호증의 1,2(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건축물관리대장),2(건축물추정가격통보), 갑 제1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당심증인 김재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중 각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기재부분 제외)와 위 증인, 원심증인 최면주(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대의 각 증언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화순군 동면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거주하면서 약방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3년에 건축한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건물로서 건축당시에는 건평이 16평(52.9평방미터)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전인 1985.4.경 금 2,7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건평 8평부분을 증축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년 당시 건축된지 20년 남짓한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건물의 평방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은 주거의 경우 금 29,000원, 점포의 경우 금 3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최면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등이 없는 바, 증축되기 전의 이 사건 건물 16평(52.9평방미터) 중 주거 부분과 점포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50:50으로 보아 그에 대한 1985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해 보면 금 1,666,350원[52.9평방미터x1/2x(금 29,000원+금 34,000원)] 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위 증축부분의 교환가격이 증축된 때로부터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별로 감소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 교환 가격은 위 증축 비용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손해는 적어도 위 증축되기 전의 건물부분 16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증축된 부분 8평의 증축비용을 합산한 금 4,366,350원(금 1,666,350원x금 2,7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비품 및 약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던 약방비품 및 가재도구 시가 합계 금 595,000원 상당과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약품 합계 금 600,000원 상당이 손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합계금 1,195,000원(금 595,000원+금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부분이 파괴되어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약방을 경영하지 못함으로써 금 1,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건물교환가격 상당으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원고는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그 주장의 일실수익상당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해 오면서 아울러 그 생계유지를 위하여 약방을 경영해 온 이 사건 건물 이 위와 같이 파손되고 원고의 처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가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거주 및 영업기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5,561,350원(금 4,366,350원+금 1,195,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을 합산해 금 7,561,350원 및 그 중 원고가 원심부터 청구한 위 재산상 손해금 5,561,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8.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위 재산상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86.4.1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3.31.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위 위자료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을 위 인용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최대식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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