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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25. 선고 86나915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79]
판시사항

양눈의 시력을 상실한 남자에 대한 개호의 정도와 개호인의 자격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양눈의 시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에 대한 개호는, 그의 노동력 전부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가 하루종일 일반근로자와 같이 활동해야 할 사정은 없으므로 약간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스스로 배변과 착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행의 인도와 취사를 돌보아 주는 것이면 족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정도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39,015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1986.9.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7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10,699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84.12.23.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6(교통사고보고서),7(실황조사서),8(진단서),11(설계서),12(진술조서), 1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84.12.22. 04:50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앞자리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를 향하여 달리던중 영등포구 여의도동 8 노상에 이를 무렵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위 택시를 그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 전주에 들이받게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양안공막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래수입상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취업규칙),2(퇴직금지급확인증),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전용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 제4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법원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37.1.11.생으로 사고당시 47세 11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였으며,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22년인 사실, 원고는 사고당시 서울 중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305,068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의 시력이 모두 상실되는 후유증이 남아 청소반장으로서는 물론 일반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마저 전부 상실하여 원고는 1985.2.28.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실, 위 회사의 청소반장의 정년은 만 50세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31.경 성년남자가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퇴사일 후로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23.부터 50세가 되는 날까지 21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동안에는 종전 직장에 다니면서 최소한 매월 금 305,068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72개월동안에는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최소한 매월 금 187,500원(7,500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 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16,890,809원{305,068원×(22.8290-2.9752)+187,500원×(80.6106-22.829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에 나온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69.5.28.경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기서 계속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1985.2.28. 퇴직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던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그 근무기간 1년마다 그 평균임금 30일분씩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2.28.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4,792,59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세가 되는 1987.1.10.까지 약 1년 10개월간 더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게 되어 그 당시까지 약 17년 7개월간의 근속으로 인한 퇴직금 5,364,112원{305,068원×(17+7/12)}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퇴직함에 따라 금 4,792,59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니 결국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액의 차액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위 기대퇴직금에 대하여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858,046원{305,068원×(17+7/12)×(1/(1+0.05×(2+1/12))}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 4,792,590원을 공제하면 금 65,474원이 남게 된다.

다. 개호비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회보(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 그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줄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5.12.31.경 성인여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이 1일 금 4,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원고의 평균여명이 사고일부터 약 22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매일 성인남자 1명의 개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임금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노동능력 전부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개호는 그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행을 인도하고 취사를 돌보아 주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볼 것이고, 그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 나이와 특히 원고가 하루종일 활동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정도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달리 신체 건강한 남자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회보의 일부는 증거로 채용치 않는 바이며, 원심법원의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이러한 판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용변과 목욕시에도 개호인이 필요하다 하여 개호인으로 여자는 부적당하고 성인남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성인남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을 기초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시력 이외의 다른 신체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용변과 목욕까지도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1986.9.23.부터 그 평균여명이 끝나는 무렵까지 246개월여 동안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가량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74,520원(4,900원×1/2×365/12)씩의 금원을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858,732원{74,520원×(179.2262-20.0913)}이 된다.

라. 손익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금 28,815,015원(16,890,809원+65,474원+11,858,732원)이 되나, 한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4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재산상손해로서 금 28,339,015원(28,815,015원-476,000원)만 배상하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불구의 상태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 33,339,015원(28,339,015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4.12.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9.25.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액에 대한 원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중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부분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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