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윤석환)
2016. 8. 18.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3. 외국법인인 소외 ZAD Investment Company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르면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신주 66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500원에 인수하되, 원고가 2008년 말까지 위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전량을 약정 금액(당초 취득가액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원고에게 되팔 수 있다.
나. 그 후 원고가 2008년 말까지 이 사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음에도 소외 1 회사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2010. 2. 22. 원고와 풋옵션 행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2009. 2.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로부터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위 주식을 2012. 8. 30. 원고의 최대주주인 디피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표 1] 소외 1 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 내역 | ||||||
(단위: 원) | ||||||
일자 | 주식수 | 거래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차액(=A-B) | ||
단가 | 금액(A) | 단가 | 금액(B) | |||
2010. 7. 1. | 200,000주 | 16,800 | 3,360,000,000 | 5,178 | 1,035,600,000 | 2,324,400,000 |
2011. 4. 29. | 208,000주 | 17,200 | 3,536,000,000 | 5,653 | 1,175,824,000 | 2,360,176,000 |
2011. 8. 1. | 257,000주 | 17,200 | 4,420,400,000 | 5,653 | 1,452,821,000 | 2,967,579,000 |
합계 | 665,000주 | 11,316,400,000 | 3,664,245,000 | 7,652,155,000 |
[표 2] 소외 2 회사와의 주식 거래 내역 | |||
(단위: 원) | |||
일자 | 주식수 | 거래가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
단가 | 금액 | ||
2012. 8. 30. | 665,000주 | 6,471 | 4,303,215,000 |
라. 피고는, 원고가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4. 1. 위 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 합계 7,652,15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할 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투자 유치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초 풋옵션 행사기간 만료 당시 현금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하여 즉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 소외 1 회사와 구두로 풋옵션 행사기간의 연장을 합의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 거래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거래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에게 출자금을 환급해 주는 것 외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점, 실제로도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취득하였고, 취득 1년 만에 약 70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처분해야 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경우 무수익자산을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보다 더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풋옵션 행사기간이 만료된 2009. 3. 1.경에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풋옵션 행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소급 작성하면서까지 약 1년 전에 소멸한 소외 1 회사의 풋옵션 행사 권리를 부활시켜 주려고 하였고, 그 결과 약 70억 원에 이르는 처분손실을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소외 1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분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1호 의 고가매입과 별도로 제2호 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으로의 이익 분여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이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보유기간 동안 수익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그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무수익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처분가액을 피고의 방식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하는 것은 무수익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국제거래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상의 고가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과 다름 아니어서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 처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