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22.부터 2010. 9. 1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과 소외 법인이 장부상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2006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위 각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이 사건 법인 대여금잔액 4,993,559 832,000 1,762,067 2,421,864 인정이자 196,178 105,336 96,491 172,118 570,123 소외 법인 대여금잔액 4,140,000 4,140,000 4,140,000 4,140,000 인정이자 142,344 377,907 372,645 350,980 1,243,876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1. 5.경 소외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후 소외 법인이 장부상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4,140,000,000원의 실지 귀속자가 D이라고 보아 이를 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법인에 한 2006년 내지 200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법인 172,118,461원, 소외 법인 350,980,909원)에 따라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9,765,2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소외 법인이 대여한 돈의 실지귀속자를 D으로, 이 사건 법인이 대여한 돈의 실지귀속자를 원고로 인정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