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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2017.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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