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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기, 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김재연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4.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19,580원, 동 연체료 금 112,770원, 변상금 283,060원, 동 연체로 금 44,3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을 제1,2,3,4,9,10,14,15호증, 을 제5,7,8,11,12,13,16호증의 각1,2, 갑 제1,2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서울특별시는 1967년과 1968년에 당시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무허가불량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민 약 600세대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 104의 4 일대의 임야에 집단으로 이주케 하여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 임야의 관리청인 산림청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대부기간 1968.1.1. 부터 1971.10까지, 대부료는 금 1,158,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받아(그 후 대부기간은 다시 1974.10.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대부기간 중에 위와 같이 이주한 철거민들에게 위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 사실, 위 임야는 그 후 수차 분할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28의 12 임야 141㎡ 및 같은 동 28의 16 임야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이주 당시인 1968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평 47㎡의 시멘트블럭조 시멘트와즙 주택 1동을 건립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는데 1988.1.6.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에 의하여 위 권한은 다시 피고에게 위임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국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에 따라 1987.12.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기간 중 1987.1.1.부터 같은 해 12.27.까지의 무단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변상금으로서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719,580원, 같은 동 28의 15 임야에 대하여 금 283,060원, 연체료로서(위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88.2.27.부터 이 사건 변상금 납부기일인 1991.4.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112,770원, 같은 동 28의 15임야에 대하여 금 44,360원을 각 산출하여 이를 1991.4.15.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징수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종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여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바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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