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2015.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 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항소심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는 2003. 6. 2.부터 2009. 6. 2.까지, 2010. 3. 30.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1은 2011. 12. 6.부터 2014. 3. 28.까지 주식회사 △△경제신문(이하 ‘△△경제’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 4. 18.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다. ☆☆☆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2. 12. 31. 원고로부터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 지급일은 2013. 1. 25., 매수인 명의는 소외 1로 정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는 위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3. 1. 25. 소외 1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1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은 위 6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
본 계약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액면가 6억 원)을 목적물로 한다. |
제2조(신탁의 방법) |
☆☆☆는 소외 1에게 주식 매수자금 6억 원을 제공한다. |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
소외 1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 1이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에게 귀속한다. |
제5조(소외 1의 의무) |
소외 1은 신탁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경제는 2014. 3. 5. 주주총회를 열어 소외 1이 아닌 소외 10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은 △△경제의 회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은 위 주주총회가 열린 날 이 사건 주권을 회사금고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바. 피고는 2014. 4. 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1, 18호증, 을 제1 내지 3, 5,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2.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상법 제383조 제4항 , 제398조 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는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유자가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
2) 설령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와 ☆☆☆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제383조 제1항 전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제383조 제1항 후문),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법 제398조 제1호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법 제383조 제4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12. 12. 31. 기준 원고의 이사는 ☆☆☆, 소외 2 2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2012. 12. 31.자 주식양수도계약은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여부
1) 승계취득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라고 할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2013 1. 25. 소외 1과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및 ☆☆☆가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경제의 주주라고 볼 수 없어 무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한편 피고는, 소외 1이 2013. 8. 5.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8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3. 8. 5. ☆☆☆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10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한 사실, 당시 소외 1은 ☆☆☆에게 6억 원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체납자로 한 국세청의 2008. 9. 23.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3. 9. 24. 원고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10. 25. ☆☆☆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와 소외 1 사이에 2013. 8. 5.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취득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59조 는 주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 수표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수표법 제21조 는 수표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 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수표의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선의, 무중과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주권의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상법 제398조 , 제383조 제4항 이 규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등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⑴ △△경제의 발행주식은 총 325,000주인데, 2012. 12. 31.부터 현재까지 △△경제의 주주명부에는 ☆☆☆가 △△경제의 발행주식 120,000주(총 주식수의 36.92%, 2000. 10. 1. 취득), ☆☆☆의 형제인 소외 3이 같은 주식 90,000주(총 주식수의 27.69%, 2000. 10. 1. 취득), 소외 4, 소외 5가 같은 주식 각 15,000주(총 주식수의 4.62%, 2000. 10. 1. 취득), 소외 1이 같은 주식 60,000주(총 주식수의 18.46%, 2012. 12. 31. 취득),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가 같은 주식 25,000주(총 주식수의 7.69%, 2004. 10. 8. 취득)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는 2013. 8. 28. ☆☆☆의 동생인 소외 6, 소외 3과 사이에, △△경제의 총 발행주식 중 소외 4, 소외 5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295,000주와 함께 △△경제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M&A 협상(이하 ‘이 사건 인수협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수도계약서 |
본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3. 8. 28. ☆☆☆, 소외 3, 소외 1, □□시멘트(이하 ‘매도인’)와 피고(이하 ‘매수인’) 간에 체결한다. |
제1조 해석 |
1.1 본 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대상회사’는 △△경제를 의미한다. |
‘본건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3, 소외 1, □□시멘트가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7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3.9%)를 의미한다. |
‘2차 대상주식’은 매도인 ☆☆☆가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6.9%)를 의미한다. |
제2조 매도에 대한 합의 |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 소외 3, 소외 1, □□시멘트는 1차 종결일에 본건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매도인 ☆☆☆는 2차 종결일에 2차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
제4조 1차 종결 |
4.1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1차 종결은 (중략) 2013. 8. 29. 이루어진다. |
4.2 1차 종결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음을 교부한다. |
(b) 본건 대상주식 중 □□시멘트 보유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 |
⑶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초안을 작성할 무렵 피고는 소외 6, 소외 3에게 위 초안 상의 본건 대상주식 175,000주의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제시한 바 있고, 2차 대상주식 120,000주에 관하여는 위 주식에 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원고가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
⑷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6, 소외 3이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⑸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피고측 소외 7 회장, 소외 8 대표이사, 소외 9 전무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 1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차 대상주식을 먼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하면서, 1차 대상주식의 34.3%(= 60,000/175,000주)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소외 1과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차 대상주식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소외 6, 소외 3과 매매대금을 협상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과정에서 1차 대상주식 중 일부인 25,000주가 □□시멘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의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에 ‘매도인은 1차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시멘트 보유 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명시한 반면, 1차 대상주식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115,000주(= 175,000주 - 60,000주)로 총 발행주식의 35.4%에 불과하게 되는바,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이어서 1차 대상주식의 매도 여부나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50% 지분의 확보가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의 경우와 달리 소외 1의 의사 확인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피고측에게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8호증, 을 제5, 8, 10,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3. 8. 28. △△경제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이 사건 인수 협상을 진행 당시 △△경제의 주주명부(2012년말 기준)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재무팀 역시 이러한 △△경제의 주주명부를 기초로 소외 1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로 기재하여 둔 점, ② 소외 1은 2014. 4. 10.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에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보여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13. 8. 5. ☆☆☆의 요구에 따라 ☆☆☆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고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2013. 10. 25. ☆☆☆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말한 점, ④ 이에 피고의 소외 7 회장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보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합계 956,986,100원을 직접 ☆☆☆에게 지급하거나 ☆☆☆ 대신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2차 대상주식 120,000주의 매매대금이 50억 원 가량으로 협의되기까지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주식 60,000주의 가치는 적어도 25억 원에 이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였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2.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2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비록 ☆☆☆가 ○○일보의 회장이고 원고가 ○○일보의 계열회사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25억 원임에도 이를 6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소외 1은 자신이 ☆☆☆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의 체납 국세를 대납한 금원의 합계 956,986,100원에 약 1억 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할 때에는 △△경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그 매수가격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과 그 액수만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점, ⑦ 소외 1은 △△경제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회사금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세금을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체결 사실과 그 후 소외 1이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경위를 듣고,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소외 1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그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가 원고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가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로부터 소외 1이 다시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