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12.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판결선고
2020.7.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회사 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 에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 398 조 제 1 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법 제 383조 제4 항, 제1항 단서).
상법 제 398 조는 이사 등 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 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사 와지배주주 등 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 대상 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 하여 정 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을 주주 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 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 하거나 승인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 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 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 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 는 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 무효 라고 판단 하였다.
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당시 원고의 이사 2 인 중 1인 이던 피고보조참가인 이 체결 한 것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결의를 거쳤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 로 있던 주식회사 한국 일보사 가 원고 의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대금으로 6억 원 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 약 을 유효 로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 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 의 자기거래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을 치유할 특별한사정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 보조 참가인 의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