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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엠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변론종결

2017. 3.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 사이에서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1)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이하 ‘피고 코엠개발’이라 한다)은 1998. 6. 17. 소외 1(대판 : 소외인)과 소외 2에 의해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1은 위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3은 2009. 1. 16.부터 2009. 3. 17.까지, 2012. 6. 8.부터 2015. 6. 8.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2012. 5. 21.부터 2013. 3. 20.까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피고 코엠개발은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액면 합계 5,000만 원)를, 1999. 1. 27. 액면 5,000원의 신주 3만 주(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를, 2000. 5. 31. 액면 5,000원의 신주 36만 주(액면 합계 18억 원)를 각 발행하였다.

3) 소외 2가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미션리조트가 경기 △△군에 □□□□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00. 4. 21. 피고 코엠개발의 자회사로 설립된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2004. 1. 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엠리조트’, 이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4.경 위 골프클럽의 부지를 대금 125억 원에 경락받고 2000. 6.경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위 골프클럽의 명칭을 ◇◇◇◇◇ ◇◇◇◇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333,33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00. 6. 5.자로 액면금 1만 원의 주식 523,333주(액면금 합계 5,233,330,000원)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발행주식 총수는 533,333주가 되었고, 증자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코엠개발이 196,000주, 외국계 출자자인 ○○○○(영문명칭 생략)가 160,000주, 주식회사 벨류텍이 133,333주, 원고가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코엠개발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통보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1)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피고 코엠개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코엠개발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코엠개발은 2010. 8. 25. 소외 1에게, “귀하는 피고 코엠개발의 설립일인 1998. 6. 17.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소유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었던 만큼, 그 재직기간 중에 귀하의 손윗동서인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소재를 파악하여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주권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고 코엠개발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소외 1 역시 피고 코엠개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1. 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원고의 직장인 법무법인 ☆☆으로 배달증명 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다시 한 번 해지하고, 만약 원고가 위 통지에 대하여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코엠개발의 통지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코엠개발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요청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고 코엠개발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피고 코엠개발은 원고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를 상대로 이 사건 주권의 반환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5. 원고에게 배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피고 코엠개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2013. 5. 24.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다.

4) 이후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2. 9.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코엠개발로 개서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 주주지위 부인

1)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으나, 2013. 12. 5.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84호 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4, 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8. 1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 회생절차에서 2013. 5. 24. 이 사건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식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관리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피고 코엠개발이나 그 주주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이 2010. 12.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13. 7. 16.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 4억 4,000만 원을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다.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피고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코엠개발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코엠개발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무효이다. 이에 피고 코엠개발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코엠개발과 원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피고 코엠개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당시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코엠개발이 늦어도 2010. 11. 하순경 원고와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피고 캐슬파인리조트가 같은 해 12. 9. 피고 코엠개발 앞으로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당초부터 피고 코엠개발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6. 5.경부터 피고 캐슬파인리조트가 2010. 12. 9. 피고 코엠개발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칠 때까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 추정된다.

나) 한편,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2003. 1.경 소외 2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한 “소외 1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을 18% 보유하기로 한다. 이는 원고 지분을 포함한 것임. 원고 지분(4.4억)의 대금은 2월말까지 지불해야 함. 만약 미지급시 월 2%의 penalty가 부과되며 2003년 6월 전까지 미해결시 본 약속은 무효로 하며 주식을 회사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자필로 “상기 사실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2010. 3. 2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 통보 및 주권 반환 요구를, 2010. 11. 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다시 한 번 해지하고, 원고가 10일 내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코엠개발의 통지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 소외 1도 2010. 8. 25.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 2, 4, 8 내지 11호증, 을 1, 15,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라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 코엠개발에 그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피고 코엠개발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피고 코엠개발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 수가 230,000주(피고 코엠개발 주식 186,000주 + 이 사건 주식 44,000주)로 총 발행주식 533,333주의 43%에 지나지 않아 과점주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코엠개발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굳이 원고에게 신탁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0. 6. 1.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6은 위 자기앞수표 사본에 “하기 금액은 주식납입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에 납입한 것은 원고이지만, 소외 2가 처인 소외 7의 자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 코엠개발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전달하였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현금 4억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실제 납입자는 피고 코엠개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피고 코엠개발의 장부 등에 소외 2 또는 소외 7이 4억 4,000만 원을 피고 코엠개발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기재가 없는 점, 4억 4,0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차용증 등 어떠한 확인서면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들 주장대로 위 주식대금 4억 4,000만 원의 실제 납부자가 피고 코엠개발이라 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각 주권을 2009. 1.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소지하고 있다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4) 피고 코엠개발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줄 어떠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코엠개발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신탁약정 해지 통지를 받고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그 주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코엠개발의 명의신탁 해지 통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리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 ) 2013. 5. 24. 이 사건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식신고를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6) 피고들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가 2004. 1. 9. 신주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환하라고 통지하였는데도 원고는 신주권을 찾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소외 1은 2009. 1. 16.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 코엠개발의 법인인감, 통장, 회계장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권 등 일체의 서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72 ) 2010. 7.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소외 1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그런데 위 형사재판에서 소외 1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권은 2000. 6. 5. 1차 발행된 구주권이고, 위 법원은 위 구주권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식 196,000주를 유효하게 표창하는 주권이고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실, ③ 소외 1은 위와 같이 기소되기 전인 2010. 2. 1. 위 구주권을 포함한 피고 코엠개발의 각종 서류들을 모두 피고 코엠개발에 반환한 후 같은 달 8. 피고 코엠개발에 대하여 갖는 2,205,212,387원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구주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소외 1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구주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을 것이고,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주권을 가압류하지도 않았으리라는 점이 넉넉히 추인되며, 따라서 피고 코엠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에 대하여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고 코엠개발이나 소외 1에게 신주권 발생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경영진이 바뀐 이후에도 피고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구주권의 반환을 요청한 점, 피고들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가 원고에게 신주발행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 스스로도 2004. 1. 9.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신주권이 발행되었을 당시 소외 2의 영향을 받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경영진이 소외 1과의 관계가 나빠 피고 코엠개발 및 소외 1에 대하여는 신주권으로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가 원고에게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환하라고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소외 1이 2003. 1. 16.경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소외 1이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주식 18%를 보유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2003. 8.말까지 지급해야 하고, 위 18%에는 원고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지분에 대한 대금 4억 4,000만 원은 2003. 2.말까지 지불해야 하며, 미해결시 본 약속은 무효로 하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있었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실질 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소외 2에게 지불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서인 소외 1이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해 기재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사자가 아니기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거나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소외 1의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소외 2가 작성한 것으로서 소외 1은 그 밑에 “상기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위 확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실제 투자받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한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코엠개발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처럼 원고와 피고 코엠개발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2000. 6. 5.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주주권자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개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코엠개발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코엠개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코엠개발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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