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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4가합12144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5-2, 157]
판시사항

거대아의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거대아를 제왕절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도에 의한 통상의 질식분만방법에 의하여 분만시키다가 난산의 징후가 보이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킴으로 말미암아 태아의 질식, 가사상태 등이 생겨 뇌성마비, 간질 등이 초래된 경우 의사의 분만방법 선택상의 진료의무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

피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561,404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10. 10.부터 1995. 10.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에게 생긴 비용의 5분의 3과 피고에게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생긴 나머지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각 인용금액 중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8,416,736원, 원고 2에게 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10.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3 내지 2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5, 갑 제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3 내지 6, 15, 17, 19, 45 내지 47, 51 내지 107, 110 내지 116,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 내지 29호증의 각 1, 2,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5,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2 내지 3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다만, 갑 제10호증의 3 내지 2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당원이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3 내지 2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 내지 29호증의 각 1, 2, 을 제32 내지 39호증의 각 1, 2의 각 일부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과거 분만력 및 출산 전 정기검진

원고 2는 1986. 11. 27. 3.5kg의 첫째아이를 순산한 후 1987.경 둘째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예정일(임신 40주)인 같은 해 8. 27.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으나 산기가 없었는데 그 후 자궁경부가 1cm 정도 열리고 자궁경부의 소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막이 파막됨으로써 임신 42주인 같은 해 9. 7. 피고 병원에서 프로글라스틴이투(Progstagladin E2) 정제를 질전정에 삽입하고 옥시토신(Oxytocin)을 정맥주사하여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일으켜 분만시키는 유도분만법에 의해 3.4kg의 둘째아이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산부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보관되어 왔으며 둘째 아이까지 거대아(4kg 이상)는 없었다.

원고 2는 셋째아이인 원고 1을 임신한 지 33주째 되던 1992. 8. 1. 피고 병원을 찾아 의사인 소외 1로부터 초진을 받게 되었는바 동인의 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이하, 심박수라 한다)는 정상이었고 태동이 있었으나 선진부가 둔위(태아의 머리가 자궁의 밑으로 되어 있는 두정위와는 달리 머리가 위로 되어 있어 손가락을 넣어 내진을 하면 태아의 대퇴부나 하지가 만져지는 경우)였고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해 9. 25.경이 출산예정일이어서 2주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같은 달 14. 다시 피고 병원에서 의사인 소외 2로부터 재진을 받게 되었는데 동인의 진찰 결과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초진때와 같이 양호하였으나 태아의 선진부가 여전히 둔위여서 출산예정일의 전일인 같은 해 9. 24.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2주 후에 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당시 측정한 원고 2의 몸무게는 64kg이었고 키는 158cm이었다.

같은 달 31.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 3년차 의사인 소외 3으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동인의 진찰 결과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재진때와 같이 양호하고 태아의 선진부도 두정위로 바뀌어 있어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은 없어졌으므로 1주 후에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당시 원고 2의 몸무게는 여전히 64kg이었다.

같은 해 9. 7. 피고 병원에서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동인의 진찰결과 임신 38주째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번 3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였고 태아의 선진부도 두정위여서 1주 후에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같은 달 14. 피고 병원에서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다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동인의 진찰결과 임신 39주째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번 4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였고 태아의 선진부도 두정위여서 1주 후에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같은 달 21. 피고 병원에서 의사인 소외 4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동인의 진찰 결과 임신 40주째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 번 5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였고 태아의 선진부가 두정위이나 고정되지 않은 채이고 내진을 한 결과 골반은 정상이고 자궁경부에는 변화가 없어 1주 후에 다시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같은 달 25. 피고 병원에서 위 소외 4로부터 초음파검사와 양수측정검사 등에 의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신 40주째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 번 6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였고 모체의 양수도 정상이었으나 태아의 선진부가 위와 같이 두정위이나 고정되지 않은 채이고 출산예정일인데도 자궁경부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 같은 해 10. 1. 검진을 받도록 권유 하였고 당시 원고 2의 몸무게는 같은 해 8. 31.의 측정치에서 2kg 늘어난 66kg 정도였다. 초음파검사법은 태아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 측정치에 ±10%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아 등을 판별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당시 초음파검사에 의한 태아의 몸무게측정은 없었다.

같은 해 10. 1. 피고 병원에서 의사인 소외 5로부터 비수축검사 등에 의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신 41주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 번 7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고 태아의 선진부는 두정위이며 자궁경부는 1cm 정도 열렸으나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고 소실되는 등 출산의 징후가 없어 1주 후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같은 달 6. 피고 병원에서 의사인 소외 6으로부터 비수축검사 등에 의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신 42주이고 태아의 심박수와 태동 등은 지난 번 8차 검진때와 같이 양호하고 태아의 선진부도 위와 같이 두정위이나 자궁경부의 열림 정도와 소실 정도 등에 변함이 없어 3일 후에 다시 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같은 달 9.(금요일) 피고 병원에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신 42주 말이고 태아의 심박수 등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태 등은 지난 번 9차 검진 때와 같이 모두 양호하고 태아의 선진부도 위와 같이 두정위이고 출산예정일을 2주 정도 지났으나 자궁경부의 열림 정도에 변함이 없고 자궁경부의 소실 등도 없어 입원시켜 프로글라스틴이투정제를 자궁경부에 삽입하고 옥시토신을 정맥주사하여 유도분만법에 의해 태아를 분만시키되 거대아의 의심이 있으므로 수술준비도 해서 보내라는 취지의 처치를 내리고 퇴근하였다.(의무기록지에 기재하여 원고 2의 출산을 담당하는 다른 의사들이 보도록 함) 그리고 당시 측정한 원고 2의 몸무게는 같은 해 10. 1.의 측정치에서 2kg 늘어난 68kg 정도였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최종월경일로부터 40주가 보통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간 초과임신이라 하는데(과기임신, 지연임신이라고도 한다, 피고는 42주를 초과할 때를 기간초과임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견해가 우리 나라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간초과임신의 경우에는 태아가 과다성숙(거대아)될 수 있고 태반이 약화되는 등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가 보통의 경우보다 사망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입원 및 분만과정

위 소외 3의 처치에 따라 원고 2는 같은 날 14:00경 피고 병원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여 혈액검사, 화학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뇌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자궁경부의 소실은 없고 자궁경부의 개대(개대)정도는 여전히 1cm(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10cm 정도) 정도였으며 태아선진부의 하강은 전혀 없고(하강정도는 -3), 양수는 아직 파막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태아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였다.

그때 원고 2의 배는 쌍태아(쌍둥이)를 의심할 정도로 많이 불어나 있었고 이에 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은 난산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제왕절개술을 위 소외 3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경산부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같은 날 18:05경 피고 병원의 전공의 1년차 의사인 소외 8이 원고 2의 질전정에 프로글라스틴이투 1정을 삽입하고 태아의 심박수를 측정하며 반응을 기다렸으나 같은 날 24:00경까지 자궁경부가 소실되고 부드러워지며 자궁경부의 개대정도가 확대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동인은 다음날(임신기간 43주 초일)인 같은 해 10. 10.(토요일) 00:05경 다시 프로글라스틴이투 1정을 삽입하였으나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05:30경 위 소외 8은 5% 포도당 1000cc와 옥시토신 10유닛(unit)을 혼합하여 분당 4방울이 주입되도록 원고 2의 정맥에 주사하고 자궁수축(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는데 30분 후인 같은 날 06:00경부터 3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시작되었으나 그 진통지속기간이 15초 내지 20초(보통은 30초 정도) 정도로 짧고 그 수축의 강도도 미약하여 자궁경부의 소실정도(0) 및 개대정도(1cm),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하강정도 -3)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위와 같은 상태의 자궁수축이 계속되자 같은 날 06:30경 피고 병원의 의사인 소외 9는 옥시토신주사량을 2배(분당 8방울)로 늘리게 되었는데 그 직후 그때까지 정상(분당 120-140)을 유지하던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116으로 떨어지는 서맥증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위 소외 9는 같은 날 06:45경부터 비강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옥시토신의 주사량을 분당 12방울로 늘렸는데 같은 날 07:15까지 2분-3분 간격으로 20초간 지속되는 자궁수축이 있었으나 자궁경부의 소실정도 및 개대정도(1cm),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하강정도 -3)에는 변함이 없었고 양막의 파막은 없었다.

같은 날 07:30경 소외 5는 옥시토신의 주사량을 분당 16방울로 늘렸는데 그때까지 자궁경부만 30% 정도 소실된 상태였고 자궁경부의 개대정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하강정도 -3)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양수의 파막도 없이 자궁수축만 계속되었다.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날 08:00경 소외 10은 옥시토신주사량을 분당 4방울로 대폭 줄였는데 같은 날 09:30까지 자궁경부만 50% 정도 소실된 상태였고 자궁경부의 개대정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하강정도 -3)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양수의 파막도 없이 자궁수축만 계속되었다.

이에 같은 날 09:45경 소외 10이 옥시토신의 주사량을 분당 8방울로 다시 늘리자 태아의 심박수가 다시 분당 110 정도로 떨어지는 서맥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그와 같은 서맥증상은 상당시간 지속되었는데 같은 날 10:15경 소외 8이 옥시토신의 주사량을 분당 4방울로 줄이고 산소공급을 하고 산모의 체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자 태아의 심박수가 다시 정상(124)을 회복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자궁경부는 완전히 소실되고 태아의 선진부가 약간 하강되고(하강정도 +1) 자궁경부도 8cm 정도 개대되고 양막이 파막되었다.

그로부터 15분 후인 같은 날 10:3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후 태아가 만출되기까지의 단계를 분만 2기라 하고, 그 전의 단계를 분만 1기라 한다) 태아의 머리도 2cm 정도 보였으나 태아의 심박수가 또 다시 분당 112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와 같은 태아의 서맥증상은 옥시토신주사량의 감량 및 주사정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같은 날 10:45경에는 80 정도까지 떨어졌고 10분 후인 같은 날 10:55경에는 82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아의 심한 서맥현상은 심한 저산소증 등이 있는 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소외 8 등은 분만이 지연되고 태아의 서맥 등으로 태아곤란증의 징후를 보이자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된 같은 날 10:30경부터 원고 2를 분만대로 옮겨 힘을 주게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자 분만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흡인분만기를 이용한 흡인분만술을 1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원고 2가 배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며 간호사들이 원고 2의 배를 압박하는 상태에서 재차 흡인분만을 시도하였다.

같은 날 10:55경 원고 2는 위와 같은 흡인분만의 방법으로 몸무게 4.25kg, 머리둘레 35cm, 가슴둘레 35cm, 키 56cm의 거대아인 원고 1을 전방후두위로 분만하였다.

위와 같은 분만과정에서도 원고 2는 고통이 극심하고 분만이 지연되는 것이 태아의 크기가 보통보다 휠씬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 소외 8 등에게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이 요청을 산모들이 일시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여 으례이 하는 호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통상의 질식분만(질식분만, 경질분만이라고도 한다)의 방법으로 분만과정을 진행시켰다.

(다) 분만방법 등

여러 가지 분만방법 중에서 질식분만의 방법(자연분만, 유도분만 등)이 원칙이고 제왕절개의 방법이 예외이나 항생제, 마취 및 수혈을 포함한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난산이 예상될 때나 진통 중에 난산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염려될 때에는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간초과임신에 의한 거대아의 분만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아예 제왕절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유도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려 자연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관행이나 견해는 없으나 어느 경우에도 난산의 가능성(유도분만 등의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널리받아들여 지고 있다.

질식분만의 방법 중 옥시토신 등에 의한 유도분만을 할 수 있는 사례(적응례)로는 임신중독증이 있는 때, 양막이 조기파막된 때, 융모양막염이 있는 때, 태아의 위험이 추정되는 때, 산모측에 당뇨병, 신장병, 만성고혈압 등의 내과적 질환이 있는 때, 기간초과임신을 들 수 있고, 그와 같은 유도분만을 해서는 아니되는 사례(금기례)로는 기왕의 제왕절개분만력(광범위한 자궁수술력 포함)이 있는 때, 태아의 두부와 산모의 골반이 불균형인 때(아두골반불균형), 이상태위인 때, 자궁경부의 개구부전이 있는 때(따라서 자궁경부가 2cm-3cm 이상 개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거대아 등으로 자궁이 과다팽창된 때, 5회(3회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다산부 등인 때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이 유도분만을 위하여 쓰이는 옥시토신의 부작용으로는 산모측에 자궁의 과도한 진통, 강직, 경련성 수축, 자궁파열, 이완출혈 등, 태아측에 자궁수측이 일어나는 동안 혈액을 통한 산소공급 등이 중단되어 생길 수 있는 서맥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유도분만의 성공 여부와 분만 1기 중 잠복기(자궁경부가 3cm- 4cm 정도 개대될 때까지의 단계)의 길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수정된 비숍점수(modified Bishop score)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 자궁경부의 개대정도, 길이, 밀도, 위치 등을 각 항목마다 0점에서 3점까지로 매겨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분만유도의 성공여부와 잠복기의 길이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점수(그 점수계산에 있어 자궁경부의 개대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궁경부의 위치가 가장 덜 중요한 요소이다)가 높을수록 유도분만의 성공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인바, 그 점수가 5점 이하의 경우에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경우 유도분만이 실패하거나 지연된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를 하여야 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국내외의 보고가 있다. 한편 미국산과학협회는 초산부로서 임신기간 43주이나 자궁경부의 상태가 출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경우(비숍점수 3 미만)를 유도분만의 상대적 금기례의 하나로 들어 우선 제왕절개의 방법에 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위 옥시토신을 정맥주사하기 시작한 1992. 10. 10. 06:05경과 태아가 최초로 서맥증세를 보인 같은 날 06:45경 수정비숍점수는 각 1점이었고 재차 서맥증세를 보인 같은 날 09:45경 같은 점수는 2점-3점이었다.

진공흡입기 등에 의한 기구분만방법의 적응례로는 산모측에 내과적 질환(심, 폐, 뇌혈관, 근육신경계통), 극도의 피로, 협조부족 등이 있는 때, 또는 태아측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 분만 2기(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후 태아의 만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지연 등이 있는 때 등이고, 그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자궁경부의 완전개대, 양막의 파막, 태아의 두정위, 아두의 골반내 진입, 아두골반 불균형의 부존재, 산모의 동의 등이 있다.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방법의 적응례로는 기왕의 제왕절개분만력이 있는 때, 난산이 있는 때 등인데 그 중 난산의 원인으로는 만출력의 이상, 골반과 산도의 이상(협골반과 자궁기능부전 등), 태아의 위치 및 발육이상(둔위, 거대아 등, 피고는 거대아는 4.5kg 이상 될 때에 비로소 제왕절개의 적응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나라 사람과 신체구조가 다른 미국에서의 일부 견해로서 이를 막바로 우리 나라에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런 견해가 우리 나라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등이 있다.

(라) 분만 후의 용태

원고 1은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 못하여 위 소외 8 등이 위 원고의 구강내 흡입물을 제거하고 산소주입튜브를 기관지에 삽입하여 산소를 주입한 결과 2-3분 후에야 호흡을 시작하였으나 거의 울지 못하고 온몸에 청색증 등의 증세로 상태가 좋지 아니하자(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 즉시 같은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소외 오창원에 의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소아과에서의 이학적 검사 결과 급성병색을 나타내고 처지며 자극에도 잘 울지 못하였고 양폐에 수포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을 보이고 있었으며 신경학적 검사 결과 각종 반사기능의 저하를 보였다.

원고 2 등 가족들은 분만 직후부터 원고 1의 모습을 보고자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병원에서는 이를 약 15일간 거절하였다.

원고 1은 그 후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 흡인성 폐렴, 무산소후 뇌손상의증(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두증, 신생아가사증 등의 진단을 받고 4개월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도 폐렴증세와 발육이 지연되고 목을 가누지 못하고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거친 호흡을 하며 잦은 발작과 발작하는 동안 사지가 강직되는 등의 뇌성마비증세를 보여 그 후로도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994. 10. 12.경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의 진단 결과는 폐렴, 뇌성마비, 간질 등이었다.

또 1993. 4. 9.부터 1994. 4. 20.까지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동 병원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위 원고의 뇌실질주위에 백질연화증,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 병원에서의 최종진단 결과는 전신강부성소두증, 뇌성마비, 간대성근경련간질이었다.

그리고 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병증상은 뇌성마비, 간질이고 뇌자기공명명상(MRI)검사 결과 대뇌의 양측중심부, 측뇌실질주위, 담창구, 시상 등의 부위에 티투(T2)강조화상의 이상을 보이고 있고 뇌성마비증상은 분만시의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의 후유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그 후로도 매월 1회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잘 울지도 못하고 목을 가누지 못하며 누워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생아의 뇌성마비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분만 전 모체의 감염, 방사선조사, 출혈, 중독증, 제대(탯줄)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결핍상태 등에 기인한 임신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한 핵황달, 태아의 미성숙 등이 있고, 분만시의 원인으로 비정상분만 특히 난산 등의 경우 기도의 폐색, 호흡마비, 신생아가사 등이 있고 분만 후의 원인으로서는 두부외상감염, 뇌종양을 들 수 있다.

한편, 원고 2는 분만 및 같은 날 11:00경의 태반배출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출산 후 출혈의 원인으로는 자궁경관의 열상, 이완성출혈, 양자가 겹친 것, 또는 자궁파열이 있고 자궁경관열상의 유발인자로는 거대아분만, 급속분만, 자궁수축제에 의한 유도분만 등이 있고 이완성출혈의 유발인자로는 임신중독증, 지연분만, 장시간 자궁수축제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등이 있다.

피고 병원에서는 위 원고의 질측벽에 열상이 있어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곳에서 출혈되는 것은 아니었고 위 원고의 출혈을 이완성출혈로 진단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위 원고에게 임신중독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의 출혈유발인자는 지연분만, 장시간의 자궁수축제투여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인 것으로 된다.

나. 판 단

(1) 소외 8 등의 진료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성질에 비추어 의사에게는 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 2의 과거분만력, 출산 전의 검진 결과, 동인과 태아의 건강상태, 유도분만의 적용례 등에 비추어 위 소외 8, 1 등이 일단 옥시토신 등에 의해 유도분만을 시도한 것에 어떤 진료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는 없으나, 나아가 그 후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분만의 경과와 여러 징후(낮은 비숍점수, 태아의 서맥 등), 그리고 원고 2가 경산부이기는 하나 4년 남짓만에 다시 출산하게 되는 것이고 배가 유난히 불러 쌍태아를 의심할 정도였으며 원고 2 등이 적극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요구하고 있었고 전공의 3년차 의사인 소외 3에 의하여 거대아의증소견으로 수술준비지시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부인과전공의로서 보통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라면 적어도 태아의 서맥증세가 재차 나타난 당일 09:45경, 늦어도 양막이 파막된 당일 10:15경에는 거대아 등으로 인한 난산 및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하거나 그의 지시에 따르는 등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위 소외 8 등은 이러한 난산과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당시의 분만경과와 태아곤란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자궁경부의 완전개대(서맥이 재차 나타날 당시 자궁경부는 10분의 1 정도인 1cm 정도 밖에 개대되지 않았다) 등 여러 전제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당일 10:30경까지 기다려 10:55경 분만) 흡인분만을 하기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도 전문의 등에게 보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킨 진료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2) 뇌성마비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 2와 태아가 모두 분만 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분만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 또는 간질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만과정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난산에서 비롯된 태아질식(호흡마비, 기도폐색) 또는 신생아가사증 등이 원고 1의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뇌성마비의 원인이 대부분 불명이고 특히 분만과정에서의 태아의 질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불과 3%-13% 정도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과협회는 태아질식이 모든 경우에 뇌성마비를 초래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발표까지 하였는바 원고 1의 뇌성마비원인은 불명이거나 또는 질식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런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난산으로 인한 질식 등의 원인 외에 다른 원고 1의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책임근거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고의 선택적인 청구원인인 피고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주장 중에서 편의상 불법행위(사용자)책임 주장을 판단하건대(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소외 8 등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이 위와 같이 뇌성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동인 및 원고 최경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다만, 의사들에게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축하기로 하되 위 감축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 2호증, 갑 제5,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경험칙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2. 10. 10.생의 생후 1일된 남자로서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67.66년인 사실, 당시 도시지역인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1995. 1.경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7,218원 정도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 평균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3. 4. 20.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 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개선불가능한 강직성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보통인부로서의 신체기능을 전부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성년 이후 위 가동연한까지 1995. 1.경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수준인 월 금 680,450원(27,218×25) 정도로, 그의 위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기간 100%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과 평가사항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가 성년이 되어 2년 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시기 이후 그의 여명범위 내로서 가동연한까지 38년(456개월) 동안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 105,151,707원=680,450×100/100×154.5326(=332.3359-177.8033)

나. 기왕치료비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위 세브란스병원, 위 전남대학교병원 등지에 이 사건 사고 후 1993. 10. 7.까지(이 사건 사고 후 11개월 남짓 되나 계산의 편의상 1년의 호프만수치를 적용) 금 1,358,440원, 그 후 1994. 8. 25.까지(2년의 호프만수치 적용) 금 587,883원, 그 후 1995. 6. 14.까지(3년이 호프만수치 적용) 금 1,402,11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손해액 전부를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 3,047,161원=1,358,440×0.9523+587,883×0.9090+1,402,110×0.8695

다. 향후치료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7세가 될 때까지 (1) 근이완제 등의 약물복용이 매일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1년에 금 204,000원 정도, (2) 관절강직, 근위축 등의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가 매주 4회 정도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1년에 각각 금 1,320,000원 정도, (3)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의 정기적인 신체검사가 1년에 1회 정도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1년에 금 50,000원 정도, (4) 뇌자기공명영상찰영(MRI)검사 및 뇌파검사가 2년에 1회 정도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1회에 금 400,000원 및 금 6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향후 3년간 간질발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1년에 금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기간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후로서 이 사건 사고 3년 뒤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손해액 전부를 앞서 본 연단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원고가 구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 12,267,280원=(204,000+1,320,000+1,320,000+50,000)×3.1433(=5.8743-2.7310)+(40,000+60,000)×1.6695(=0.8695+0.8000)+1,000,000×2.4026(=5.1336 -2.7310)

라. 보조구비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7세 될 때까지 앉은 자세의 확보를 위해 의자차 1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개당가격은 금 2,000,000원, 그 수명은 3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후로서 이 사건 사고 3년 뒤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손해액 전부를 앞서 본 연단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 3,277,400원=2,000,000×1.6387(=0.8695+0.7692)

마. 개호비

원고 1은 앞서 본 상해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7세 될 때까지 혼자서는 보행, 용변, 식사, 착탈의, 세면, 의자차승하차 등의 일상적인 기본동작이 곤란하여 매일 성인여자 2인의 교대에 의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치료종결일인 1993. 5. 10.부터 7세가 되는 1999. 10. 10.까지의 77개월 동안의 성인여자 2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 개호비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7세 될 때까지 혼자서는 보행, 용변, 식사, 착탈의, 세면, 의자차승하차, 체위변경 등의 일상의 기본동작이 곤란하여 상시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의 연령과 체중,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개호내용, 개호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개호는 성인여자 1인으로 담당하게 하면 족하고 나머지 사소한 도움은 가족들로부터 수시로 받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의 개호정도를 넘어 성인 여자2인의 교대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 1.경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21,200원, 금 22,300원 및 금 27,2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치료종결일인 1993. 5. 10.부터 7세가 되는 1999. 10. 10.까지 77개월 동안 매월 평균 그가 구하는 30일간 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액 전부를 앞서 본 월단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금 51,344,173원=21,200×30×7.8534+22,300×30×11.3184(=19.1718-7.8534)+27,218×30×47.4899(=66.6617-19.1718)

바. 감 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합계 금 175,087,721원(일실수입 105,151,707원+기왕치료비 3,047,161원+향후치료비 12,267,280원+보조구비 3,277,400원+개호비 51,344,173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책임감축 요인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22,561,404원(175,087,721×70/100)이 된다.

사.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2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원고 2는, 위와 같은 자궁적출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위 출혈원인과 분만의 경과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소외 8 등의 진료상의 의무위반과 자궁적출의 원인이 된 위 출혈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거기에는 위 소외 8 등의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새길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561,404원(재산상 손해 122,561,404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10.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0.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각 인용금액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김주택 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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