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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0가합194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C는 산부인과 의사인 D, E D, E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의 공동피고들이었는데, 2013. 2. 6. D, E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등이 근무하고 있는 F산부인과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D의 진료 하에 원고 A이 분만한 환아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주산기 가사(perinatal asphyxia),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 A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소외 병원에서의 분만경위, 분만 당시 원고 C의 상태 및 진료 경과 (1) 원고 A은 임신 39주 1일째인 2007. 11. 9. 11:00경 소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유도분만을 위해 소외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소외 병원의 의료진은 2007. 11. 10. 00:00경 원고 A에게 자궁을 수축시켜 분만을 촉진하는 프로페스(propess) 질정 1개를 삽입하였고, 같은 날 05:40경 자궁경부의 개대는 4cm(분만시는 10cm 까지 벌어진다)이고 자궁경부 효능도는 90%(분만시는 100%이다)이며 아두진입위치(태아하강도)는 -2인 상태에서 위 프로페스 질정을 제거하였다.

(3) 같은 날 06:00경 원고 A의 양막이 파막되었고, 07:45경 원고 A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으며, 09:35경 D은 분만 2기가 길어짐에 따른 임산부의 지친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2기를 단축시킬 목적으로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원고 A에게 회음부절개술 실시 후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09:38경 체중 3.3kg의 원고 C를 분만하게 하였다.

(4) 분만 후 원고 C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며 자극에 반응이 없자 소외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C에게 분당 3ℓ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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