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1가합4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7,928,685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E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F(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C은 G 소외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산모(産母),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원고 C의 산전진찰 (1) 원고 C은 2007. 12. 3.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이후 산전진찰을 지속해오다가 임신 30주째인 2008. 5. 24. 산전진찰 결과 잦은 하복통을 호소하고 자궁경부의 길이가 2.4cm로 짧아져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외 병원에서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와 조산억제제인 니페디핀 등을 투여받는 등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

(2) 또한 원고 C은 임신 32주째인 2008. 6. 7. 산전진찰 결과 재차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외 병원에서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와 조산억제제인 니페디핀 등을 투여받는 등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3) 그 후 2008. 7. 19.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3,200g~3,300g으로 측정되는 등 태아가 안정적인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나 산모인 원고 C의 자궁경부가 개대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 C에 대한 계획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2008. 7. 22. 원고 C의 입원 및 소외 병원에서의 분만과정(이하 ‘이 사건 분만과정’이라 한다) (1) 원고 C은 계획분만일 하루 전인 2008. 7. 22. 조기양막파열(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로 인하여 같은 날 14:50경 소외 병원을 내원하여 분만을 위한 입원을 하였다.

시간 자궁경관개대 태아하강도 비고 14:50(분만 1기) 손가락 2개 정도 열림 22:00경 태아심박동수 90~100회/분로 측정된 것 외에 자궁경관소실도와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기록 없음 16:00 2cm -2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