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철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3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8. 1. 15.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나.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7. 1.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1990. 8. 30. ‘금속조립구조재’를 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
다.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개정에 따라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21.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다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인원별 조직현황, 현장조사,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하에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 1. 22. 93,675,300원, 2018. 2. 21. 59,912,370원의 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앞선 사업종류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연코일을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일정 길이로 잘라서 판매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사업종류변경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업종류변경처분 시로부터 3년 이전의 산재보험료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험료부과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금속조립구조재’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면적은 16,803.6㎡, 제조시설 면적은 9,526.96㎡이다.
3)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2018. 1. 12.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실태의 변경 없이, 철판형태의 코일(냉연강판)을 들여와 슬리터라인과 시어라인을 통해 이를 절단한 후 거래처(제조업 등)에 납품함.
■ 작업공정
원재료(코일) 입고 및 포장 해체 → Sheet 가공 → Sheet 제품 생산
■ 기계설비 현황
기계설비명 | 수량 | 용도 |
시어(Shear) | 3대 | sheet 가공 |
슬리터(Slitter) | 2대 | Skelp 가공 |
■ 인원별 조직현황
계 | 사무직 | 생산직 | 일반사무관리 | 일반관리 | |
2018. 1. 기준 | 38명 | 5명 | 29명 | 1명 | 3명 |
■ 매출현황
원고는 2014.부터 2016.까지 거래업체 217개 중 101개 업체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7.7%에 달하며, 해당 거래업체가 대부분 금속제품 가공업체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사업종류예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814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 |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 |
○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
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 내지 8.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이 포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세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금속조립구조재’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로 ‘제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등록업종만으로 사업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거래처에 냉연코일 등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또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범용성 철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로는 절단기 5대와 절단작업 라인에 배치된 29명의 근로자들을 두고 철판의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20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절단작업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 등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사망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이나 그 운영기간, 업무상 재해 건수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내재된 재해발생 위험성이 그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